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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국회의원 "황교안 국무총리..웃음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주 끔찍한 일"
김광진 국회의원 "황교안 국무총리..웃음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주 끔찍한 일"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2.18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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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도도 안쓰면서 국정원권한만 강화하려는 욕심”

[한강타임즈] 김광진 국회의원 대정부질문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광진 국회의원 “있는 제도도 안쓰면서 국정원권한만 강화하려는 욕심”

김광진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 의장인줄도 모르니 당연히 회의도 열지않는 국가테러대책회의! 있는 제도도 안쓰면서 국정원권한만 강화하려는 욕심. 정말 안보에 관심이 있는정부인지”라고 지적했다.

또 김광진 국회의원은 “모르던 답을 알고 있던 것이 되는데 0.39초! 황교안 총리의 놀라운 반사신경. 댓글에 달린것처럼 처음에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으면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을텐데. 사실 웃음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주 끔찍한 일이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것입니다.”라고 전했다.

▲ 김광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김광진 국회의원의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법률상 누구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광진 국회의원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총리다”라고 말하자, 황교안 총리는 “네 총리로 알고있습니다”라고 말을 바로 바꿨다.

이어 황교안 총리 "(국가테러대책회의의) 회의는 하지 않았다"면서 "제가 총리가 된 뒤 그 회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공무원들 모이고 전문가가 모여서 같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광진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테러방지법 관련 발언에 대해 돌직구를 날렸다.

당시 김광진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 우리나라에 테러방지기능이 없을까?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테러 무방비국가인 것일까?”라고 반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테러에 대비한 제도와 기구를 가지고 있다. 33년 전인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졌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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