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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활동 연장 등 특별법개정안 입법청원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활동 연장 등 특별법개정안 입법청원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2.19 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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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을 방해 행위를 특조위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2014년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 유가족 모임인 ‘416가족협의회’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416가족협의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면서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특별법의 취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입법정신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416가족협의회는 “2014년 피해자 가족의 단식과 전 국민적인 보편적 공감대를 통해 650여만명의 이름으로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조사의 권한을 부여하여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특조위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2번 요청하여 특검의 기소가 이뤄지도록 제정됐다”고 밝혔다.

▲ 4.16세월호 참사 유가족 모임인 ‘416가족협의회(대표 전명선)’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416가족협의회는 “그러나 특별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불법적이며 부당한 조사방해와 중립성, 독립성 침해를 받으며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현 정부의 해양수산부 비밀지시문건은 대통령과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는 조사를 차단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416가족협의회가 발의한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특조위 예산 관련 기획재정부 직접적인 협의권 ▲정부기관이나 개인의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행위를 특조위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416가족협의회는 “개정안은 무력화될 위기에 처한 기존 특별법의 진상 규명이라는 입법 정신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국회는 개정안과 함께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는 또한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입법정신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야말로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권력기관으로서 법의 집행이 제대로 보장받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는 곳”이라고 따끔히 지적했다.

416가족협의회는 나아가 “국가 공권력을 비롯한 각종 조사방해에 대한 특조위의 사법경찰권한을 보장하여 특조위가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 국민의 진실규명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라는 것은 원래의 특별법 제정의 입법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416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입법청원서와 특별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 6만 2천50명의 서명 사본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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