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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심판시 전문검토위원제 시행
제주도, 행정심판시 전문검토위원제 시행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6.02.19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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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는 중요사건 전문검토위원제(주심제)를 도입, 오는 24일 개최하는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부터 시행한다.

전문검토위원제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건축·보건복지·농림축산분야 등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을 주요안건으로 선정해 별도의 전문 검토위원을 지정하고,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이전에 심도 깊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는 도민의 권리의식 증대와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2013년도 58건에서 2014년도 119건으로 갑절 이상 대폭 늘었고, 지난해에는 141건에 이르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처리기간(60일·부득이한 경우 90일) 경과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검토위원제를 도입하게 됐다.

도는 전문검토위원이 주요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를 본격 시행하게 되면, 행정심판 대상에서 유보되는 사안이 최소화되고 처리율을 높일수 있어 도민의 권익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문검토위원제는 도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월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하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건에 대한 서면심리를 시행하는 등 등 지속적인 운영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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