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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파기·국회 입법 지연.. 노동개혁 물거품 우려
노동계 파기·국회 입법 지연.. 노동개혁 물거품 우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2.23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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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 밟아야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노동계 대다협 파기선언과 국회 입법 지연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한 노동개혁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개혁 4대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4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을 의미한다.

이 중 실업급여 강화·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이견이 없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어서 법제화 과정에 큰 진통은 없었다.

노동개혁 법안 중 최대쟁점은 파견법 개정안이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을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뿌리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여당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면 정규직 전환 기회를 박탈해 비정규직만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탓에 노사정 대타협 이후 노동개혁 세부 과제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진단됐다.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청년고용 활성화,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근로 개선 등 8대부문 104개 세부과제 가운데 47.1%인 49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인 반면, 33개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부분이행(31.7%)에 그쳤다. 또 11개 과제는 국회 입법 지연 등으로 추가노력이 필요한 과제(10.6%)로 분류됐다.

노동계의 노사정위 불참으로 인해 진전되지 못한 부분이행 과제에는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유연근무제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공정인사지침 마련 및 시행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노동 4법 처리와 별개로 지난달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 양대지침을 발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시키고 있다. 노동개혁법이 국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노동개혁이 좌초 위기에 직면한 만큼 행정지침을 통해서라도 노동시장 유연화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노사정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현장에 안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절박성, 노사정간 높은 신뢰, 전문가의 리더십, 정치권의 리더십이 전제돼야 하나 이번 대타협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부족한데다 노사정 내부의 '강경주의'가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위협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노사정 관계의 핵심을 중산층 복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두고, 이를 위해 중간수준의 숙련(Middle skill)에 기반한 중견협력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선과 산업별 노사협의 기능 및 협치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공동체적 노사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9.15 대타협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장기과제를 단기에 추진하면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 공론화가 부족했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임금을 낮추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양자의 갭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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