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자전거 음주처벌 및 '모든 자전거도로는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자전거 음주처벌 및 '모든 자전거도로는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2.29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4개 제재규정에 대한 내실화 방안

[한강타임즈] 자전거 음주처벌이 가능해진다.

제재 수단이 없던 자전거 음주처벌에 대한 조항이 신설된다. 국토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최근 들어 자전거 도로망 정비·확충으로 자전거 출·퇴근 및 레저 활동 등 자전거 이용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벌칙규정 조차 없거나, 있어도 규정을 준수하는 것 보다는 위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수칙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74개 제재규정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차량통행시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신설되고, 모든 자전거도로는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 자전거 음주처벌 사진=영화 달려라 자전거 스틸 컷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도난사고는 지난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2,358대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같은 자전거 도난사고가 줄이기 위해 자전거등록제가 내년에 도입된다. 이제 자전거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전국 어디서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한 장치(QR코드 등)를 부착하는 한편, 등록정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 된다. 

자전거에 부착된 식별장치는 절도범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도난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