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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최저생활수준 보장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강서구, 최저생활수준 보장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6.03.03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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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15% 수준.. 시급6934원 및 월급 144만9200원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강서구 생활임금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임금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근로자의 생계유지 및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지난 2월 23일 강서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시급 6934원, 월급 144만9200원의 생활임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기존 최저임금(시급 6030원)의 115% 수준에 해당한다.

종전과 비교해 월 18만8930원(209시간 적용시)까지 늘어난 임금보전액으로 소득수준이 낮았던 기간제근로자 등의 생활형편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강서구 및 강서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총 148명(구청 114명, 공단 34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다.

적용 시기는 2016년 1월 1일로 소급하며, 생활임금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은 3억600만원이다.

구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생활임금이 민간영역까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저임금으로만 생계를 꾸려가기 곤란했던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생활임금의 제도정착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구가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2600-63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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