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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폭언 성추행 허위..서울시향 유감 표해
경찰,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폭언 성추행 허위..서울시향 유감 표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3.0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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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박 전 대표 성희롱 및 언어폭력 의한 인권침해 인정해”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성추행은 허위라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두고,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유감을 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서울시향 직원 10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가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이들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

서울시향은 그러나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시 시민인권 보호관이 박 전 대표의 '서울시향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향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다. 2014년 12월 시민인권 보호관은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인권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서울시향은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산하 출연기관 전 대표이사에 의해 직원들에게 행해진 인권 침해의 위중성을 감안한 결과인 바, 이에 따라 서울시향은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조치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피해 직원들을 공익 제보자로 간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추행 피해 직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박 전 대표의 인사 전횡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서울시향은 "2013년 9월2일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제248회)의 결과로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은 바 있다"고 알렸다.

"'근무연한이 약 1개월 밖에 지나지 않고, 인사고과도 받지 않은 자를 2013년 7월11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인사조치함'의 결과로 박 전 대표를 포함해 전 경영본부장, 전 경영관리팀장이 2013년 12월31일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명훈(63) 전 예술감독이 10년 만에 서울시향을 떠나는 단초를 제공한 이번 사건의 진실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14년 12월19일 자신의 '막말, 성희롱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해 배포한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시향의 경영본부와 직원들에 대해 2회씩, 총 4회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4월9일부터 직원 2명에 대한 출국금지, 퇴사직원을 포함해 직원들을 수백시간 조사했다.

서울시향은 "향후에도 수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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