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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체납세금 총력징수체제 돌입한다
성동구, 체납세금 총력징수체제 돌입한다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6.03.0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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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단호히 대처..생계형 체납자 및 사회적 약자는 유연 징수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2016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납징수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총력징수체제를 구축,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성동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2월 기준 83억원으로 이번 종합계획에는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강화,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견인 등 각종 체납처분 사항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규제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징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체납 특별정리기간’에는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압류, 공매 등 밀도 있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고액체납 전담반인 성동38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1129명, 41억2800만원)의 거소지(사업장) 방문 징수활동을 통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으로 출장해 강제 견인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예금, 보험, 증권 등 금융재산 압류는 물론 연간 1회 실시했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행정규제를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박기웅 기획재정국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가 선행돼야 하지만 과세 후에 발생한 체납세금의 징수야말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연간 종합계획을 통해 체납징수 전반에 걸친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법에서 허용한 가능한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경기 불황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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