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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마포구,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3.0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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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시설물분 올해부터 미부과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오는 10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에 대해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이다.

부과대상자는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이며 이번에 발송하는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사용한 것에 대한 부과분이다. 부과건수는 2만2685건이며 징수금액은 20억여 원이다.

이전까지 부과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일은 이달 31일까지로 납부는 전국은행, 농협·수협, 우체국 및 서울시 소재 새마을금고에 직접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 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기락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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