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미 개정하였고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통합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제2종 휴양업이다. 체육시설 안에서 이러한 관광시설을 갖추어 한 묶음으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회원모집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된다.
※ 제2종 휴양업
☞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제1종종합휴양업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전문휴양시설 :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수족관, 식물원,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 휴양시설, 활공장, 등록체육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에어로빅장업, 테니스장업, 볼링장업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이들 업종은 앞으로 체육시설업 신고의무, 체육지도자 배치의무 등이 면제되어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골프장건설규제 완화를 위한 회원모집제도 자율화 이후 취약해질 수 있는 회원의권리보호를 위해 등록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금액을 시설 설치공정 50%까지는 시설 투자비 범위에서 모집하도록 조정하였다.
그 밖에 환경훼손과 재해예방을 위해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공사를 수반한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공사기간을 6년으로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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