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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수 조작 선수금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 적발
고객 수 조작 선수금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 적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3.1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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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축소 목적 관련 법 피하려 고객 명의 옮긴 혐의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선수금을 빼돌리기 위해 상조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수를 속인 상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상조회사처럼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에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 대표는 이 예치금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입자 수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업종으로 고객 명의를 옮기는 신종수법을 썼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C상조업체 및 C여행법인 고모(53) 대표를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대표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이름이 유사한 여행법인을 만들어 회원 소속을 옮긴 뒤 내야할 선수금 총액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여행법인도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고 대표는 빼돌린 선수금 중 3억원을 개인 투자비용에 쓰고 부인과 사촌동생을 법인 이사로 허위 등재해 급여 3억4000만원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카드로 모피코트를 사는 등 67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쓰기도 했다.

고 대표는 2010년 11월부터 1년간 상조업체 고객 선수금으로 자신의 여행법인에 8억5000만원을 부당 대여하고 불필요한 호텔 숙박권 6억4000만원어치를 사들인 혐의도 있다.

이 상조업체는 1만5000여명의 고객에게 134억원의 누적 선수금을 받았지만 이 중 3%에도 미치지 않는 3억8000만원만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고객 선수금을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고 대표는 회원들 동의도 없이 여행법인 소속으로 명의를 변경해 왔고 결국 지난해 7월 상조업체 회원 수가 0명에 이르기도 했다. 매달 선수금을 납입했던 고객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업체는 만기가 되면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회원 소속을 임의로 변경해 선수금 보전의무를 피한 신종수법"이라며 "전형적인 서민생활침해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사한 방식으로 상조업체를 부실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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