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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 교육부 VS 전교조 갈등 심화
'법외노조‘ 판결.. 교육부 VS 전교조 갈등 심화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3.1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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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귀 요구 거부 직권 면직 조치 VS 대량해고 불사 복귀 거부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와 교육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복귀 요구를 거부하는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에 나섰고, 전교조는 "대량해고가 되더라도 전임자 복귀는 절대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교육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달 26일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시도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 39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 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이달 18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도 나섰다.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18일까지 보고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교조 전임자 휴직 등 노조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맞서 대량 해고도 감수하겠다고 반발하며 14일 삭발투쟁까지 감행했다.

전교조는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삭발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35명의 노조 전임 휴직 신청자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교조 본부에서 근무하는 남녀 교사 13명 전원은 삭발투쟁을 함으로써 전교조를 기필코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법조계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 시점에서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사무실 지원 유지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했으며 대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 공문을 7일 시행했다"며 "출석 요구와 의견 청취 등 통상적인 절차 조차 생략한 채 전국 최초로 부당해고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감들이 지시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직권면직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교육당국과 전교조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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