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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사위 존속살해 혐의 기소
검찰,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사위 존속살해 혐의 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3.1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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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장모 폭행사실 인정하나 살인 부분 고의성 부인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사위가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사위 A(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30분께 경남 의령군 집에서 장모 B(77)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부인 편을 들자 흥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장모의 얼굴을 때려 넘어진 사실은 기억나지만 술과 농약에 취해 그 후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살인 부분에 대해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치명적일 수 있는 77세 노모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심한 멍이 발생할 정도로 공격한 점, 간 파열이라는 사망 원인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술과 농약에 취해 B씨에 대한 구호조치 생각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장 CCTV를 통해 A씨가 범행 후 2시간 이상 집안에서 움직이고 승용차에 오간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범행 후 사망 결과의 회피 행동이 없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존속상해치사가 아닌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피해자의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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