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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열정페이 근절
노동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열정페이 근절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3.1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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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격차 해소 위한 집중 근로감독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집중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올해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차별적 요소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추가해 전년에 비해 7.5배 증가한 1만2000곳을 점검한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는지와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진다.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이 많은 인천·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4000곳)과 조선·자동차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공단지역(1000곳)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 파견을 집중 단속한다.

감독과 함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과 외국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 고용업체도 중점 점검한다.

상반기에는 인턴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반사례 신고 및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구성된 위반 의심사업장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고용 사업장인 PC방·카페 등 11개 취약분야 8000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 택배물류 분야 등도 단속한다.

이밖에 제조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 등 교대제 사업장과 정보통신업 등을 대상으로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지도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시 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한다.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즉시 범죄인지 조치기준을 종전 34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늘리고, 60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단축했다.

하반기부터 ▲업무상 부상 중 해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육아휴직자 해고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쟁의행위 이전 직장폐쇄 등 중요 범죄는 시정 없이 바로 과태료 및 사법처리하게 된다.

금품청산(25일→14일),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25일→14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 미고지(7일→즉시시정) 등의 법 위반사항은 신속한 권리회복을 위해 시정기간을 줄였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 등 신고사건의 급증으로 근로감독 여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나 맞춤형 기획감독과 스마트형 감독 도입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기간을 단축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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