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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검찰 송치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검찰 송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3.1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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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및 시신유기 등 혐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잔인한 학대를 당한 뒤 숨진 신원영(6)군의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16일 계모 김모(38)씨와 신모(38)씨를 살인죄와 시신유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달 2일까지 3개월 동안 신군을 자택 화장실에 감금한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 부부는 또 숨진 신군을 평택시 청북면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부는 신군이 숨질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사건개요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3개월 동안 신군을 자택 화장실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식사도 하루 1끼씩만 줬다.

이 부부는 신군이 지난 달 2일 숨지자 10일 동안 시신을 이불로 싸 자택 베란다에 뒀다가 같은 달 12일 오후 11시 25분께 시신을 종이박스에 담아 신씨의 부친 묘소가 있는 평택시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신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머리 부위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다발성 혈종과 저체온증, 영양실종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숨진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 지옥같은 학대를 받은 신군

 신군은 숨지기까지 무려 3개월여간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감금된 채 생활해왔다.

김씨는 신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3개월 동안 식사 한끼씩 주면서 영하 12도의 날씨에도 신군 몸에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감금했다.

김씨는 변기 밖으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때려 변기에 머리를 부딪혀 찢어지는 5cm가량 상처를 입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붕대만 감아주고 방치했다.

또 남편 신씨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신군에게 락스 원액(1리터)을 2차례 붓기도 했다.

학대 받은 신군은 지난 달 2일 오전 9시30분께 숨졌다.

◇ 비정한 부모 '범행 치밀하게 숨겨'

김씨와 신씨는 2013년 6월부터 함께 살면서 계모 김씨는 의붓 자식인 신군과 누나가 평소 말을 듣지 않는 등 사소한 트집을 잡아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 해왔다.

이 부부는 2014년 7월께 정식으로 혼인신고했다.

김씨는 누나가 2014년 4월 친할머니 댁으로 거처를 옮겨 혼자 남게된 신군을 며칠씩 베란다에 가두는 등 더 가혹하게 학대를 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신군만 없으면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계모와 갈등을 회피하고 혼인을 유지하려고 방관했다"고 말했다.

신군에게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던 김씨는 모바일 게임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게임 결제비용으로 6000여만원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신군이 숨진 지난달 2일부터 시신을 방치한 10일 동안에도 게임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는 신군이 숨진 다음 날인 지난 달 3일 '원영이 잘놀지. 응 아침 잘먹고 양치하고 있어' 등의 문자메시지 주고 받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에 대비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숨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군을 강원도 김씨의 어머니 지인에게 맡겼다는 김씨의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부부는 이달 3일 오전 차량에서 '(원영이) 말 잘 듣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등의 대화를 차량 블랙박스 녹음으로 남기고 신군의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한 것처럼 지난달 책가방과 신발주머니 등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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