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방위사업체에 넘긴 혐의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이 이직할 방위사업체에 군용실탄 수백발을 빼돌려 넘긴 전직 예비역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1일 군용물절도 및 허위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예비역 대령 김모(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일할 때 방탄 실험에 사용할 것처럼 속여 실탄 490발 등을 빼돌린 뒤 방산업체 S사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S사로 이직이 예정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다른 방산업체 W사의 방탄유리 성능시험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업체 시험 결과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발급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1년 10월 S사로 자리를 옮겨 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연구 목적이라고 방사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수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실탄 1만발을 방탄복 실험에 썼다.
검찰은 W사 관계자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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