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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빼돌려 주식투자 사용.. 증권사 직원 실형 선고
고객 돈 빼돌려 주식투자 사용.. 증권사 직원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3.2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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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서 근무 678회에 걸쳐 49억여원 고객 돈 주식투자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고객 돈 49억여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사용한 증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이 예탁한 돈을 무단으로 이체해 사용하면서 고객에게는 허위로 기재한 잔고확인서를 교부해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이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변제한 돈은 1억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8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NH투자증권에서 근무하면서 678회에 걸쳐 49억여원의 고객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15일 고객 A씨에게 주식 매입비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를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돈을 잃자 고객 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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