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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항소심 내달 18일
‘강제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항소심 내달 18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3.2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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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최씨, 지난 15일 및 21일 두차례 법원 반성문 제출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최씨에 대한 첫 항소심이 내달 18일로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5일과 21일 두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심 선고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최씨와 검찰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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