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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파면, 안전불감증? "근무제한시간 규정은 안전운항의 기본"
대한항공 조종사 파면, 안전불감증? "근무제한시간 규정은 안전운항의 기본"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3.25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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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진행

[한강타임즈] 대한항공 조종사 파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25일 중앙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조종사 파면 논란이 일었던 박 기장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했다.

박 기장은 지난 2월21일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7일 조종사 노조의 준법투쟁 방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조종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박기장은 "해당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해서 문제가 됐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 대한항공 조종사 파면 사진=SBS 뉴스 캡처

15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기장의 건전한 판단과 결정은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운항의 기본이 되는 조종사의 근무제한시간 및 휴식과 관련된 규정조차 항공사의 영업 스케줄에 밀려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후진성과 대한항공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하며 해당 기장의 파면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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