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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나이 남녀 차이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결혼나이 남녀 차이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 김재태기자
  • 승인 2006.09.2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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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연령에서의 남녀 차별 철폐
현행 민법은 혼인 및 약혼 가능 연령에 관하여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양성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불합리한 남녀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민법에서의 혼인 및 약혼 가능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법에 혼인가능연령을 둔 이유

민법이 혼인 가능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혼인(즉, 조혼)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이른출산으로 인한 건강 이상, 교육받을 권리 상실, 경제적 빈곤 등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소자들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서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쪽의 심신 발달이 빠르고 낮은 연령에서 혼인하거나 출산하는 예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여성의 혼인연령을 남성보다 이르게 규정한 입법례가 있어왔다.

혼인 가능 연령 개정의 필요성

그러나, 사회가 발달됨에 따라 혼인생활은 신체적 성숙보다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한 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원칙을 규정한 헌법 이념에 비추어, 신체적 성숙을 이유로 남녀간의 혼인 연령을 차별하는 것이 더 이상 합리적인 차별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선진 각국도 남녀간의 혼인가능 연령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다, 여성가족부로부터 현행 민법상의 남녀 차별규정에 대한 철폐요청도 있어 민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프랑스의 경우 2006년 3월, 기존에 여자 15세, 남자 18세였던 혼인가능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조정

바람직한 혼인 가능 연령

성년 연령과 혼인가능 연령을 일치시킬 것인지, 혼인가능 연령을 몇세로 할 것인지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이계경 의원이 2006. 5. 22.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경우 남녀 혼인가능연령을 만18세로 규정하고 있음

법무부는 혼인가능 연령을 남녀 모두 만17세로 할 것인지, 만18세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만17세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는 현재 민법상의 성년은 만20세로 되어 있지만 성년 연령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법무부가 2004년 국회에 제출한 민법개정안은 성년연령을 만19세로 낮추었는 바, 현행 성년 연령을 기준으로 혼인적령을 만18세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현재 매년 약 700명 가량의 여성이 만17세에 결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들의 혼인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반하여, 만18세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는 우리나라의 교육 직제상 고등학교 졸업 연령이 만18세인데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 종료정도의 사회적·경제적 성숙은 필요하고, 외국 입법례도 대부분 혼인 가능연령을 만18세로 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완전한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성년의제 제도 때문에 너무 낮은 연령에서의 혼인은 독자적으로 사회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등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법무부는 바람직한 혼인가능 연령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현재 개정작업중인 민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위와같이 남녀 혼인가능연령이 개정되면 불합리한 남녀 차별적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원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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