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부모교육이 올 하반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2014년 발표한 종합대책이 신고를 활성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대책은 양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등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학생 때부터 자녀가 태어난 후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요 시기별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초·중·고 교과 교육과정에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졸업시기에는 가족가치 및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모교육이라는 교과목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영역에 부모의 의미, 중요성 인식 등 부모역할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혼인을 하거나 임신, 출산을 할 때도 주민복지센터, 보건소, 병·의원 및 산후조리원과 연계해 부모교육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려면 법원에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입학설명회나 예방접종,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관련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해 유아기부터 초·중등을 거쳐 인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발굴시스템도 구축한다.
장기결석 학생이나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진료 기록이 없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정 등 대상별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매뉴얼을 통해서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2017년까지 구축한다.
이밖에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올 하반기 현장대응 조직 및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3개소 추가하고 인력을 100여명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황 총리는 "아동에 대한 사소한 신체적·언어적 폭력도 곧 학대이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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