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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상아아파트 2차’ 조합설립 인가
강남구, ‘상아아파트 2차’ 조합설립 인가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3.3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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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 2분의 1 규정 첫 적용..재건축 박차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5일 삼성동 ‘상아아파트 2차’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상아아파트 2차’는 2003년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1개동에서 법적 동의율 4분의 3을 충족하지 못해 10여년 동안 발목이 잡혀 있었다.

이후 지난해 9월 2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이 2분의 1로 크게 완화되면서 상아아파트 2차 재건축 변화의 국면을 맞게 됐다.

해당 규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아아파트 2차’는 지난달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토지 등 소유자 86%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인가를 구청에 신청하고 구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했다.

삼성동에 위치한 ‘상아아파트 2차’는 현재 529세대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향후 666세대 규모로 재탄생된다.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기대에 호응하기 위해 구는 오는 6월경 ‘상아아파트 2차’가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하반기 내 사업시행 인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한호 주택과 과장은 “상아아파트 2차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교육, 주거환경, 교통 등 모든 여건에서 완벽한 최고의 명품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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