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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오토바이 사고 급증.. 단속 강화 시급
미등록 오토바이 사고 급증.. 단속 강화 시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3.3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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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피해자 보상 지급 등 어려움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남 창원에서 최근 미등록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면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종합운동장 방면 창이대로에서 A(47)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B(27)씨가 몰던 K3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다.

A씨가 몰던 오토바이는 무보험 미등록 오토바이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K3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3시28분께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경남지방경찰청 사거리에서 토월지하차도 방향 100m 지점에서 C(19)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도로에 쓰러진 C씨는 뒤따라오던 택시(운전자 D·50)에 치여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C씨가 몰던 오토바이도 미등록 오토바이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포차량격인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미등록 오토바이는 보험에 들지 않은 채 도로 위를 활개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사례처럼 실제 사고가 나 피해자가 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기 힘들뿐더러 가해자가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이 지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31일 "미등록 오토바이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안타깝게도 B씨가 피해자이지만 이 경우에 속한다"면서 "미등록 오토바이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경찰은 적발한 뒤 지자체에 통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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