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결혼 앞둔 여직원 퇴직강요 ‘금복주’ 근로감독 실시
결혼 앞둔 여직원 퇴직강요 ‘금복주’ 근로감독 실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4.04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송치 별도 특별근로감독 실시..시대착오적 근로환경 철폐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한 지역 주류업체 ‘금복주’ 사업주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1월 금복주를 다니던 여직원 A씨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접수한 고소사건에 대해 심문 등 수사를 완료하고 오는 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여직원 A씨는 '결혼을 이유로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다'면서 대구노동청에 김동구 금복주 회장, 박홍구 금복주 대표 등을 고소했다. 이후 A씨는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취하가 있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 지휘를 받아야 사건이 종결된다.

사진출처 뉴시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이번주 중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금복주에 근무하는 여직원,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남녀차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금복주측에 노사발전재단의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했고, 4월중 컨설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시대착오적 결혼퇴직 관행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내눈치법 근절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