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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허위심사’ 태권도협회 전·현직 임원들 재판行
‘승부조작·허위심사’ 태권도협회 전·현직 임원들 재판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4.1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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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패한 선수 아버지 유서 남기고 스스로 목숨 끊으면서 수사 시작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승부를 조작하고 허위로 승단 심사를 벌인 혐의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8일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임모(61)씨와 전 부회장 오모(65)씨, 전 부회장이자 현재 경찰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인 선모(58)씨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3월 태권도 경력이 전혀 없는 임씨의 사위가 이 협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권도 1단을 주는 등 허위로 승단심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위원장 노모(54)씨 등은 2013년 5월 전국체전 서울시 선발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부당경고를 줘 반칙패하게 하는 등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반칙패한 선수의 아버지가 '아들이 심판 편파 판정으로 졌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협회 심판 관계자들은 2013년 7월 추계태권도대회 품새 단체4강전에서도 편파판정으로 특정 학교를 이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리한 학교는 이 협회 임원 자녀가 다니던 학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2009년 고등학교 태권도 코치 임용 청탁과 함께 500만원 상당을 받은 이 협회 전모(45) 사무차장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노씨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임씨 등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씨 등이 임원 40여명에게 전문임원 활동비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회 내부 규정과 절차를 거쳐서 전문활동 임원에게 지급된 돈으로 이 돈이 횡령되거나 유용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성실히 전문임원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이 협회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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