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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당선무효소송 제기!! "야권단일후보"명칭 사용
문병호, 당선무효소송 제기!! "야권단일후보"명칭 사용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6.04.2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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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6표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국회의원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를 거부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문병호 의원(국민의당·부평갑)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갑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고 말았다"며 "선관위가 야권연대 표현과 재검표를 거부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 인천에서 벌어진 더민주와 정의당 사이의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3월 25일 불법인 허위표시를 허용했다가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일 인천지법에서 받아들여지자,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입장을 번복하기까지 약 10일동안 부평갑의 더민주당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현수막,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운동원옷,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표시하고 광범위하게 홍보해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에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 문 의원측의 주장이다.

문 의원 측은 부평선관위가 재검표를 거부한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우리 측 개표참관인 6명은 개표 참관을 하면서 문병호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처리된 경우나 A후보의 표가 B후보의 표로 잘못 분류된 경우 등 4~5건의 개표오류를 문제제기하여 선관위 사무원들이 최초 인정한 내용과 다르게 바로잡았다"면서 "이처럼 정정을 요구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선거무효소송 제기

이어 "개표는 7개 라인에서 단계별(개함-투표지분류-심사집계-위원겸열-위원장 공표)로 진행되는데, 참관인 6명으로는 개표 과정 전체를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개표 참관인들은 다른 과정은 포기하고 대부분 심사집계과정 감시에 집중했고, 심사집계과정조차도 일부만 감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개표가 70%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부평구선관위원장은 문병호 후보와 정유섭 후보 양측 개표참관인 대표를 불러 "표차이가 근소해서 개표가 끝나도 누구든 지는 쪽에서 재검표를 요구할텐테 재검표를 수용하겠느냐"고 물었고, 양측 개표참관인들은 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재검표를 수용하겠다"고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원장과 양 후보측이 재검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선관위는 재검표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표 불허결정을 내리고, 재검표를 하고 싶으면 후보측에서 소송으로 하라고 했다"면서 "많은 비용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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