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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검찰과 얽히고설킨 악연 ‘언제나 끝날까?’
박지원 의원 검찰과 얽히고설킨 악연 ‘언제나 끝날까?’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4.2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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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 “검찰,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은 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고, 검찰과 박지원 의원 변호인측이 공소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증인인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 대한 증인신청을 두고 맹렬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박지원 의원(67)은 증인 오문철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걸쳐 금품을 받았다는 게 공소사실로, 대법원은 지난 2월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박지원 의원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박지원 의원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0일 열렸고, 검찰과 박지원 의원의 변호인측이 공소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증인인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증인으로 다시 부르는 것을 두고 맹렬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이날  열린 박지원 의원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 (무죄)와 2심 (유죄)이 다른 것은 오문철 전 대표의 증언 때문”이라면서 “좀 더 충분한 심리를 하라는 게 대법원의 파기 취지이며 오문철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의견을 냈다.

박지원 의원측 변호인은 “4년 가까운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고 오문철 전 대표는 여러 차례 나와 증인신문을 충분히 받았다”면서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은 믿을 수 없어서 무죄로 나왔다. 기록만으로 판단해도 된다”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에 대해 검찰과 해석을 달리했다.

박지원 의원측은 이어 “대법원 파기 취지는 (무죄인) 1심이 옳고 (유죄인) 2심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설명도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더 심리하라는 것”이라면서 “이미 나와 있는 증거들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증인신청이 대법원의 취지와 어떻게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추가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검찰의 증인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문철 전 대표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는 결정하지는 않았고, 검찰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11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증인 채택 여부는 5월11일 다음 재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참고로, 박지원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54)으로부터 전 비서관을 통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1년 3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석 전 회장과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미뤄질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지원 의원 관련 이들 3건의 혐의에 대해 1심은 전부 무죄라 판단했으나 2심은 금품 공여자 3명 중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은 일관된다면서 이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때문에 검찰과 1승1패를 기록한 박지원 의원은 상고에 이르러, 대법원은 이 사건을 놓고 박지원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이번 4월13일에 있은 20대 총선에서 목포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과는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 ‘만만회’를 통해 청와대 및 정부 기관 인사를 단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의혹제기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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