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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종걸 “국정원 김하영 재판, 잠금과 감금도 구별 못하는 검찰!”
[단독] 이종걸 “국정원 김하영 재판, 잠금과 감금도 구별 못하는 검찰!”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4.2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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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정원녀 감금 사건’ 피고인으로 출두 “상식이 아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이 부정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던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히려 피고로서 법정에 출두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피고 5명은 2012년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불법 댓글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출동 국정원 소속 김하영씨를 35시간 동안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돼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0부(재판장 심담) 311호 법정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국정원 여직원 감금’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진행된 8차 공판에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김현 의원 등 모두 5명의 피고가 참석했다.

지난 2014년 6월9일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야당 의원 4명을 약식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피고 5명이 2012년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불법 댓글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출동 국정원 소속 김하영씨를 35시간 동안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돼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8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국정원 여직원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피소된 문병호·이종걸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현 의원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강기정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와 그 가족 등의 오피스텔 출입을 막았으며, 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원식 의원의 경우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등 가담행위가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나머지 유인태 의원 등 3명의 경우 “감금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은 하지만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심리가 필요하다”며 이들 5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약식절차를 선택한 것은 검찰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8차 공판을 마친 이종걸 원내대표는 법정을 나온 직후 본지 지자와의 대화에서 “잠금과 감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황당무계한 재판”이라면서 “그때 당시 우리들은 (선거)본부장급 의원들인데 또 가장 중요한 문병호 의원의 경우 한시도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때였다”고 분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선거본부장들이)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건 오히려 김하영씨가 우리를 잡아놓은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대선’ 너무도 중요한 시기라서 그곳에 있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당시 김하영씨를 감시하던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에 덧붙여 “오히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는가”라면서 “김하영씨는 아마 대통령 선대본부 또는 간접적인 곳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을 끌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것 같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속하게 종결해서 빨리 선거현장으로 가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토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뭐하려고 여기에 감금을 하겠나? 이런 상식적인 사실에 대해서 똑바로 판단하면 될 것을 지금 검찰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동의한 증거도 증인도 다시 신청하겠다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며 “그때 시간 끌면서 우리가 받은 손해, 지금도 재판하면서 우리가 법정에 끌려다니며 받는 손해... 참 너무 답답하다”고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아래는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 일지다.

[2012년]
▲12월11에 경찰·선관위·민주당 당직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공작' 의혹 제보받고 심리정보국 소속 김하영(30·여)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13일까지 대치

▲12월12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하영씨를 고소

▲12월13일 경찰이 김하영씨로부터 컴퓨터 2대 제출받아 사용기록 조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키워드’ 분석의뢰

▲12월13일 김하영씨, 감금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 경찰에 고소

▲12월16일 밤 경찰,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습적으로 중간수사 결과 발표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3년]
▲4월18일 경찰, 정치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김하영씨 등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은 ‘혐의 없음’ 결론으로 불기소

▲4월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사건 수사 총괄 위해 특별수사팀 구성, 수사 착수 (부장검사 2명, 검사 10명, 수사관 14명 참여)

▲6월14일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등 사건 수사결과 발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전직 국정원 직원 정씨와 김씨 등 4명 불구속 기소,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불구속 기소

▲6월30일 검찰, 국정원 여직원 감금한 혐의로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모씨 체포해 조사한 뒤 이튿날 석방

▲9월23일 서울고법,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결정

▲10월7일 검찰,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 기소

▲10월28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변경신청서 법원에 제출

▲10월30일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11월20일 검찰, 정치·선거관련 트위터 글 121만228건 추가해 2차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제출(1차 공소장변경신청한 트위터 글 5만5689건 중 2만7000건은 공소사실에서 철회)

▲11월28일 법원, '트윗글 121만여건'에 대한 공소장변경 허가

▲12월2~6일 '감금 사건' 민주당 강기정·김현·우원식·진선미 의원 검찰 소환 불응

▲12월18일 검찰, 우원식·조정식·진선미·강기정·김현·이종걸·문병호·유인태 의원에 서면질의서 발송

▲12월26일 김 전 청장 결심공판. 검찰, 김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

▲12월26일 검찰, 민주당 의원 8명으로부터 서면답변서 제출받아 검토

[2014년]
▲2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김용판 전 청장에 무죄 선고

▲2월6일 검찰,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에 네 번째 소환통보

▲2월17~18일 민주당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 소환 불응

▲2월20일 검찰, 민주당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에게 다섯 번째 소환 통보(3월3일~4일)

▲3월7일 검찰, 문병호 의원 소환조사

▲3월16일 검찰, 김현 의원 소환조사

▲3월19일 검찰, 강기정 의원 소환조사

▲3월25일 검찰, 이종걸 의원 소환조사

▲6월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6월9일 검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등 민주당 의원 등 4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 등 4명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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