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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수차례 불법 집회·시위 벌여
어버이연합, 수차례 불법 집회·시위 벌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4.2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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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사무총장 불법 집회 위반 혐의 4건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자금 지원과 청와대 개입 등으로 여러 논란과 의혹을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이 불법 집회·시위를 수차례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종로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추 총장은 2014년 11월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 촉구' 집회를 열고, 통진당 깃발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명시하고 있는 집시법 11조에 따르면 각급 법원이나 헌재 청사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추천시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사진출처 뉴시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2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포구 자택 앞에서도 경찰통제선을 벗어나 차량 앞으로 뛰어가는 등 폭력집회를 연 혐의로 추 총장과 집회 참가자 10여명을 입건했다.

추 총장은 같은 날 정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또 지난해 7월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앞에서 "한겨레가 통일문화상 수상자로 종북 인사를 선정했다"며 비판하는 미신고 집회를 갖기도 했다.

추 총장은 지난 24일 종로서와 마포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서는 추 총장을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고, 마포서는 추 총장을 비롯해 참가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 총장이 지난해부터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바쁘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아 수사가 늦어졌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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