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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3세 ‘대마초 흡연’ 적발
재벌3세 ‘대마초 흡연’ 적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09.08.17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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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자녀 등이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세 명에게 지난 달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는데, 이들은  S계열사 CEO 아들인 Cㅇㅇ, S계열사 전직 임원의 아들인 Pㅇㅇ, S회장의 아들인 Jㅇㅇ 씨라 함
C 씨 등은 올 3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 휴게실 등에 모여 정 씨가 구해온 대마 3g을 종이에 말아 피우다가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C 씨 등은 미국의 한 고등학교 동문 관계이며 현재 모두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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