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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움직인 거리에 대한 궁금증들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움직인 거리에 대한 궁금증들
  • 송범석
  • 승인 2016.04.2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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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 구제 문의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움직인 거리’에 대한 부분이다. 가령 이런 질문이 대부분이다.

“제가 처음에 술을 마시고 출발한 장소가 송내라고 했는데 사실은 만수동에서 마셨는데요. 이게 큰 문제가 없을까요?”

“행정사님 지방경찰청에서 보낸 답변서를 보니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 이동 거리는 100m밖에 안 되는데, 여기 답변서 증거자료에는 300m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짧을수록 판단자 입장에서는 비난가능성을 낮게 보는 게 당연하다. 그런 까닭에 조금이라도 거리를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 중에 해선 안 되는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실제로 겪었던 일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친구가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점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부르지도 않았던 대리운전 기사를 경찰 조서시에는 마치 불렀던 것처럼 꾸며서 움직인 거리를 줄이는가 하면, 아예 전혀 엉뚱한 곳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바꿔달라고 담당 경찰에게 조르는 경우도 있었다.

여하튼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음주운전자들이 거리에 꽤나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도 남는데, 문제는 거리라는 부분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등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거리라는 것은 애초에 경찰이 연쇄살인범을 수사하듯 상당한 수사력을 동원하여 음주운전자의 이동동선에 있는 CCTV를 전부 다 확인하거나, 영장을 발부 받아 음주운전 혐의자의 휴대폰 위치의 이동 내역을 전부 다 확인해보지 않는 한 서로 간에 그 음주운전 이동 거리를 정확하게 증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실무상에서는 최초 음주운전 혐의자가 적발된 때 진술한 거리를 위주로 조서를 꾸미는 경우가 많고, 다만 거리의 속성 자체가 대략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자의 말에 따라 거리를 다소 줄여주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사실상 없다.

그렇다 보니 거리라는 개념 자체는 음주운전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소송에서 커다란 참작사유로 자리잡을 수 없는 것이다. 정확하지도 않을뿐더러, 상황에 따라 다소 줄이는 것도 가능하고, 오히려 초반에 음주운전 혐의자가 말을 잘못해서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거리라는 개념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경력처럼 정확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므로 쟁송에 있어서 이에 큰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다.

다만 예외는 있다. 극히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경우이다. 가령 1~10m 정도의 상당히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도 비난가능성이 적고, 이런 케이스는 운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보다는 잠시 이동 주차 또는 진로를 열어주다가, 부주의로 기어조작을 잘못했거나 그 외에 대리운전 기사가 잘 보이는 곳까지만 이동하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게 되면 벌금은 나오지 않고, 면허는 결격기간이 해지돼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어찌됐든 움직인 거리가 짧을수록 면허구제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극히 짧은 거리가 아닌 이상 참작되는 점이 크지 않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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