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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행정착오 부과 건축이행강제금 환급
서초구, 행정착오 부과 건축이행강제금 환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4.2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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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착오 부과한 이행강제금 내달부터 납부자에 돌려줘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다음달부터 행정착오로 과도하게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을 납부자에게 돌려준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부과한 이행강제금 내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과금액 재산정을 마쳤으며, 5월부터 과오납금 및 이자를 합산해 환급 내역을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 후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환급은 환급대상자가 전화·팩스·우편을 통해 계좌입금 신청하거나 서울시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또는 https://etax.seoul.go.kr/에 접속해 환급받을 수 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 또는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한다.

위반사항이 고쳐질 때까지 연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에 서초구가 돌려주기로 한 이행강제금은 행정착오로 과다 부과한 경우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환급은 당연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착오로 부당하게 부과한 만큼 피해 주민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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