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 필로폰 6.5g 및 엑스터시 15알 판 혐의 기소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법원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지인들에게 필로폰 6.5g과 엑스터시 15알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10월, 2012년 9월, 2012년 11~12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11년 9~10월과 이듬해 9월 서울의 한 호텔 파티룸에서 지인들과 함께 엑스터시 1알씩 투약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엑스터시 투약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했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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