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기소된 계모 12년 구형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은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미라상태로 방치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인 목사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4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경기 부천시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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