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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 뉴타운관련 대시민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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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뉴타운관련 대시민 발표문
  • 서울시청
  • 승인 2006.09.2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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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이유

서울시는 지난 9월 14일,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된 강북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그 동안 시행해온 뉴타운사업의 시범지역인 은평뉴타운에 대해 금년 9월말 주택공급을 목표로 1지구에 대한 공급물량 및 분양예정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분양예정가가 높고,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격의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여론과 함께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책정된 분양예정원가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SH공사가 발표한 은평뉴타운 분양과 관련한 제반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발표 내용

1. 서울시 건설, 공공 APT에 대한 전면『후분양제』를 정부계획보다 대폭 앞당겨 도입

서울시는 금번 SH공사가 발표한 은평뉴타운 1지구에 대한 분양계획과 예정가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은평뉴타운을 포함, 서울시가 건설·공급하는 모든 APT에 대해 건설 공정이 80%이상 진행된 이후에분양하는 『APT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금번에 발표된 은평뉴타운 분양예정가격이 사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은 물론, 대지조성비·주변 부대시설 건설비 등의 투입비용이 추정치로 산정되고, 조성된 용지의 공급가액 또한 예정매매가격을 기초로 작성되어 부정확한 점이 있는데다 이러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한 세부내역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추정치에 따른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APT 건설공정이 80% 이상을 넘어선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산정된, 실제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사전분양에 따른 추정 분양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확정된 투입 비용을 토대로 가격을 책정하여 APT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시는 이와 같이 후분양제도를 대폭 앞당겨 금년 은평뉴타운부터 80%이상 공정이 진행된 시점에서 분양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도를 앞당겨 정착시키고 이 제도가 민간부문에 까지 조기 확산될 수 있도록 견인차역할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향후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 APT의 분양가격산정시, 전문가 등 시민이 참가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공개 검증을 거쳐 결정

APT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도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추정치 반영이 불가피하므로 기 투입된 건축비용과 발생 금융비용, 기타 토지공급비용 등, APT공급원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APT분양가심의위원회(가칭)』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분양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양원가 공개검증은 향후 서울시가 공급하게 될 모든 APT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며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APT분양원가 세부내역에 대한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임대주택 건설 · 관리 등 공익적 용도를 위한 적정규모의 재원확보 및 수익금의 투명한 사용 및 관리

SH공사를 통해 시행되는 은평뉴타운을 비롯, 향후 진행될 뉴타운사업과 발산, 내곡, 장지지구 등 공공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시행과 공기업 설립의 기본 취지에 맞추어 이윤을 적정규모 이내로 최소화하는 한편,

발생한 이익금 또한, 공기업의 일반사업 수익과는 별도계정으로 구분, 관리하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서민임대주택의 건설이나 관리 등의 재원으로만 사용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에 전액 재활용하는 순환투자재원으로 활용함은 물론,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와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APT 후분양제』조기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노력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공 APT 공급가격 책정을 위한 APT 후분양제, APT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제도 도입은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APT는 물론, 이후 서울시가 조성하여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건설 APT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조합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5. 입찰제도개선, 분양가 상한제 도입, 기타 원가절감을 위한 장기적 제도 개선 추진

우리시는 금번 은평뉴타운의 경우를 공공APT공급과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턴키방식이나 대안 입찰제도등의 입찰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 대기업의 일정부분 의무 시공제 도입, 기타 시공과정에서의 원가 절감 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기위한 TASK FORCE를 즉각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 업무과정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금번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책정과 관련하여 시민여러분께 여러 가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우리시의 이러한 개선 노력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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