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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털화면 변경프로그램’ 배포한 클라우드웹 “영업방해 아니다”
대법 ‘포털화면 변경프로그램’ 배포한 클라우드웹 “영업방해 아니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5.0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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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차단행위’ 광고주 영업권 침해 아닌 사용자 선택사항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화면구성을 사용자 임의로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이 포털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클라우드웹이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털에 접속한 개별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광고효과의 감소는 최종소비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이용방식을 변경해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이지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클라우드웹은 웹사이트 화면에 광고 등 원하지 않는 컨텐츠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했으며 다음카카오는 이는 자신들의 영업권 및 광고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클라우드웹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클라우드웹 측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에 대응하는 영업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피고의 광고수익 감소가 원고의 프로그램 제공, 배포행위로 인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클라우드웹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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