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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정보 안내 납세자 편의 도모
서초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정보 안내 납세자 편의 도모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5.1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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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납세자 시간절약 및 선택 납부 가능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재산세 납부와 관련, 매도·매수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정보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 1362개소에 재산세 안내문을 일제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재산세기 매년 6월 1일을 기준 부동산 보유시 부담하는 자치구세의 대표세목으로, 주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전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

특히 자동이체 신청시 고지서당 150원,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자동이체신청일 : 재산세 납부기한 3일전까지)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

김재팔 세무1과장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는 등 주민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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