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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적장애 13세 소녀 자발적 성매매' 법원 판결 비판
시민단체, '지적장애 13세 소녀 자발적 성매매' 법원 판결 비판
  • 김슬아 기자
  • 승인 2016.05.1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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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관한 이해 없는 판결 비난

[한강타임즈 김슬아 기자] 시민단체가 16일 최근 법원의 13세 지적장애 소녀 자발적 성매매 판결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 재판부는 "13세 지적장애 소녀가 자발적으로 한 성매매이기 때문에 성매수한 남성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든 성폭력이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는 자의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매우 엄격하게 다룬다"며 "일단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로 혐의를 전환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큰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대표는 "이번 사례는 단순히 판결문 하나가 아닌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얼마나 냉혹한가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소장은 "서부지법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이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재워주실 분을 찾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자발적인 성매매로 인정했다"며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된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배 소장은 "아청법 제8조에는 13~19세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한해서는 가해자가 나이와 장애를 인지했느냐에 따라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며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이를 검토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지난달 28일 A양의 부모가 A양과 유사성행위를 한 양모씨(25)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A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각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앞선 형사소송 재판에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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