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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 페브리즈 이달 중 전체성분 공개
유해성 논란 페브리즈 이달 중 전체성분 공개
  • 김슬아 기자
  • 승인 2016.05.1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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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전수대상 포함.. 성분조사 후 관련 법 개정 추진

[한강타임즈 김슬아 기자] 환경부가 인체유해 물질 논란이 일고 있는 섬유탈취제 '페브리즈'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페브리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실시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등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 중 P&G의 페브리즈 등 주요 생활화학제품 수입사의 제품을 (세균 등의 유기 생물을 제거하는 화학물질인)살생물제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탈취제, 합성세제, 방향제, 섬유유연제, 표백제, 코팅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방청제, 물체 탈·염색제, 방부제, 방충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등 총 15종으로 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출처 뉴시스

 홍 과장은 "페브리즈 제조사 P&G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페브리즈 제품에 DDAC(디데실디메틸염화암모늄)와 BIT(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하반기 독성시험 등 평가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DDAC는 수영장 등에서 소독제로 쓰이며 미국에서 살충ㆍ살생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로 등록돼 있다. 2009년 일본에서 발표된 '실험과 독성병리' 논문에 따르면 쥐의 기도에 0.003ppm을 주입했을 때 폐 섬유화(폐가 굳는 현상)가 발생했다. BIT는 흡입할 경우 세포손상을 촉진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홍 과장은 "미국 환경청이 P&G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펴낸 일종의 유해성 심사 보고서를 통해 (제조사에 대해) 페브리즈의 경우 DDAC를 0.33% 한도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한국에 판매된 페브리즈에는 DDAC 함량 농도가 기준치의 0.14%로 절반 이하 흡입했을 때 인체에 해를 미칠 위험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다만 해당 보고서에 BIT성분 허용 한도가 수치화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국내에서 독성 시험을 통해 정확히 파악한 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페브리즈는 국내 섬유탈취제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으로 최근 이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 중 항균제로 쓰이는 '제4급 암모늄 염'을 스프레이 등을 통해 흡입하면 폐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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