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신해철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신해철법)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한다.
감정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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