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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내 허용 '쟁점'
'김영란법'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내 허용 '쟁점'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6.05.24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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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 상한액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권익위가 설정한 3·5·10 기준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관련 업계 등은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9일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며 음식물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한 바 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이후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액 적절…해외사례 비춰봐도 결코 가혹하지 않아"

토론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의 적절성 여부였다.

발제를 맡은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상한액 설정과 관련, "국민의 인식 수준, 금품 등을 받는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함께 처벌받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 국장은 그러면서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공직자가 금지된 출처 혹은 공직자의 지위로 인해 제공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1회 20달러·연간 50달러 이하의 선물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 공직자가 5,000엔(50달러)이 넘는 증여 등을 받는 경우 보고해야 한다.

영국 외무부 공무원의 경우 30파운드(47달러)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를 받을 수 없고, 런던시 공무원은 25파운드(40달러) 이상의 선물·접대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론자로 나선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도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내로 설정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해외사례에 비춰봐도 결코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한우나 고급 굴비를 선물로 받던 공직자들이 일정 부분 직접 구입해서 먹게 될 것이고 기업은 선물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내수 경기 침체는 그리 크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관련 업계가 매출이 반 토막이 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선물 금액이 5만원으로 명시되고 경조사비는 종전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었다. 업계는 더 호황을 누릴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 남용 등 근절해야 할 관행을 없애고 국가의 대내외적 신뢰를 회복·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로서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전반적으로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편법 동원 우려", "명절 선물 등 소비 급감해 피해 커질 것"

반면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교나 의례 등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음식물과 5만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된다면 이는 오히려 김영란법의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학교에서 '촌지'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지불 방법 변경 등 편법을 동원해 상한선을 넘으려는 의도가 끊임없이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소비는 심리'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3·5·10 기준을 현실에 맞추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현실적이지 못한 법이나 시행령은 국민들의 냉소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국가의 제도나 법 취지에 대한 거부감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축수산업계와 중소기업 관계자 등의 반대 의견도 이어졌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국내 가계의 수산물 총 소비액 8조8,803억원 중 21%인 1조8,648억원 정도가 설과 추석에 팔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표적인 명절 선물인 굴비는 명절에 팔리는 비중이 최대 95%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선물 비용 5만원 이내 선정으로 명절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게 되면 수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선물 품목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농축수산업 보호라는 헌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지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선택 가능하고 필요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는 "허용 금액 기준은 김영란법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입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가액은 인상하고 법 시행도 경제 상황을 보면서 늦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음식물이나 선물 등의 판매 단가에 비해 허용 금액이 과도하게 적은 수준"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이로 인해 연간 2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이는 월매출이 31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식물 7만원 이내, 선물 7만원 이내,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로 기준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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