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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성범죄 저지른 의료인 면허취소
진료중 성범죄 저지른 의료인 면허취소
  • 김슬아 기자
  • 승인 2016.05.27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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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슬아 기자]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업무역량에 대한 주기적 검증할 수 없는 경우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면허 갱신제도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 재확인과 유지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선 대상 면허는 15종으로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ㆍ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도선사, 경량ㆍ초경량항공기 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해기사, 원자력안전 등이 포함된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 때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시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하도록 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 면허는 3년마다 정신질환 등에 대해 확인하고, 도선사는 2년마다 신체검사 시 약물중독 검사를 추가했다.

수렵면허도 시험문항을 40개에서 80개로 확대하고 난이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형을 선고받는 등은 최대 면허취소까지 제재하기로 했다.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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