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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서 ‘징역형’..횡령혐의 유죄
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서 ‘징역형’..횡령혐의 유죄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6.05.27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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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죄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원들에게 반환을 전제로 과다한 역할급을 상정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이 돈을 개인자금처럼 사용해 1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 뉴시스>

업무 추진비의 목적을 넘어서 개인적 체면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해 KT를 위한 경비 지출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비서실 운영 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등을 위해 사용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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