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죄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원들에게 반환을 전제로 과다한 역할급을 상정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이 돈을 개인자금처럼 사용해 1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업무 추진비의 목적을 넘어서 개인적 체면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해 KT를 위한 경비 지출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비서실 운영 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등을 위해 사용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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