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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품 거래 투명화 위해 ‘미술품 감정 평가원’ 설립
문체부, 미술품 거래 투명화 위해 ‘미술품 감정 평가원’ 설립
  • 김슬아 기자
  • 승인 2016.06.0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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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위작범 대응 위한 미술품 감정사,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검토

[한강타임즈 김슬아 기자] 최근 위작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국내 미술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가칭) ‘미술품 감정 평가원’을 설립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리는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5월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설립하는 기증품감정평가위원회 도입과 연계해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미술품 감정 평가원’은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목적이다. 기증품 감정평가 등 정부의 미술 감정에 대한 지원, 공인 감정사 제도 운영, 교육·연구 등 감정 진흥에 대한 제반 업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술품 감정사'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사는 감정 자격 시험제도를 운영할 계획인다. 현재 미술품 감정 관련해 기준이나 지침이 없고, 감정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규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문체부는 잇따라 위작논란이 발생하는 미술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위작범 때문에 전문화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사경은 문화재나 세무, 식품 등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전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지닌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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