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에서 지정한 저소득틈새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100분의 130미만인 자를을 지칭한다.
구에서 지원비용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 등 연료비, 종량제 규격봉투와 서대문구 지역국민건강보험료 등 연료비 월 4만원 미만, 전기요금 월 2만5천원 미만, 상·하수도 요금 월 3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자에게 지원하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수수료는 가구원 1인당 월 60ℓ 상당의 금액과 필요비용 체납자중 일정기준 10만원 이하인 자에게 3개월을 원칙으로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의료혜택을 볼 수 없었던 구민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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