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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저소득틈새계층 공공요금 지원
[서대문구] 저소득틈새계층 공공요금 지원
  • 정기안 기자
  • 승인 2006.09.2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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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저소득틈새계층 지원조례‘를 제정해 추경예산에 2,700만원을 반영 10월 1일부터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대문구에서 지정한 저소득틈새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100분의 130미만인 자를을 지칭한다.
 
구에서 지원비용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 등 연료비, 종량제 규격봉투와 서대문구 지역국민건강보험료 등 연료비 월 4만원 미만, 전기요금 월 2만5천원 미만, 상·하수도 요금 월 3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자에게 지원하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수수료는 가구원 1인당 월 60ℓ 상당의 금액과 필요비용 체납자중 일정기준 10만원 이하인 자에게 3개월을 원칙으로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의료혜택을 볼 수 없었던 구민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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