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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관악구,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6.06.1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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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보장..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도모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다음달부터 중증장애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상해를 당했을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관악구에 주소를 둔 1~3급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보험가입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보장이다.

상해별 지원 보험료는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고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입원은 1일부터 1만원 지원이다.

다만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 등의 사망에 따른 보험사고는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복지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 관악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잘 사는 선진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관악산 무장애숲길 조성’, ‘도서관 시각장애인 도서음성인식기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상담’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2만1000여명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가진 바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치료,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약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는 선진화의 척도이고 관악구는 모든 정책에 장애인을 먼저 생각해 왔다”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생활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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