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1402필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적정성 검증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의 1㎡당 가격이다.
은평구 최고지가는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에 인접한 갈현동 398-7(상호 : 베스킨라빈스31)외 2필지의 가격으로 1㎡당 150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은평구 평균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4.5% 상승됐다.
이의신청은 이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해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이의신청 전에 가격을 검증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의신청된 토지의 가격은 담당공무원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조정된 가격은 다시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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