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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 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관악구, 주민 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6.06.2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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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수거시 장당 2000원 지급..28명에 구청장 명의 단속원증 발급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불법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전주, 가로수 등에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온 단속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단속원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주민으로 구성되며, 현수막 수거 시 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씩 지급받는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서울시와 구 자체 교육으로 28명에게 구청장 명의의 단속원증을 발급했다.

단속원들이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말까지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1만1000여 건으로, 주민으로 구성된 단속원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단속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단속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이후 휴일에 게릴라성으로 부착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많이 감소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 광고주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현수막 광고 시에는 건설관리과에 신고 후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악구는 지난 23일 서울시옥외광고협회 관악구지부 회원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평소 불법 현수막 철거 시 깔끔하게 제거하기 어려웠던 잔재 끈 정비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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