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가수 김현중(30)이 전 여자친구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이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은 가운데 김현중은 판결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24일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낸 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죄목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냈다.
당시 김현중은 출산을 앞둔 최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당시 김현중 측은 만삭인 최 씨가 피의자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출국금지 신청을 하기도 했다.
또한 김현중 측은 “최 씨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김현중을 폭행으로 고소했으며,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유산확진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민사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 은 "형사고소건 무혐의 판결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일부 보도매체에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심리를 위해 다음달 8일 김현중과 최씨를 직접 불러 신문할 계획이며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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