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본인부담 10% 면제 및 제왕절개 5%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내달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본인부담을 결핵환자는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14~20%'에서 '5%'로 하향 조정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에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부터 였던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보험적용 연령도 65세~70세로 확대되면서 140만~200만원에서 53만~65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결핵환자에 대한 자기부담 10%가 면제,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도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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